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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개

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

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(와) 주식회사 샵플링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“갑”의 고객이 상품을 주문함으로써 제공된 “갑”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'샵플링 서비스 이용 약정'(이하 원계약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게약을 체결함을 동의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“을”이 제공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처리하기 위해 “갑”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하고, “을”은 이를 승낙하여 “을”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시행령 및 시행규칙,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’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-47호) 및 ‘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’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위탁업무의 범위 및 목적)

  • ① “을”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샵플링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• 1. 주문정보(주문자명, 주문자연락처, 수취인명, 수취인 주소 등)
  • ② “을”은 “갑”이 처리를 위탁한 개인정보를 “갑”이 선택한 기간(주문일로부터 60일, 30일, 15일, 7일)동안 저장 및 관리한다.

제 4 조 (재위탁 제한)

  •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“갑”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.

  • ② “을”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“을”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“을”은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'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-47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/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 • ① 목적에 따른 사용이 완료되거나 기타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주문정보는 “갑”이 직접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“을”은 “갑”의 데이터베이스(DB)에 저장된 원본 주문정보를 개인정보를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기능을 “서비스”상에 제공해야 한다.

  • ② “을”은 제3조 ②항에 의해 저장 기간이 종료된 주문정보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즉시 변환 파기한다.

제 6 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

  • ① “을”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  • ② “을”은 “갑”이 선택한 저장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시행령 제16조 및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’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-47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“갑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)

  • ①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    • 1.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    • 2.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접속 내역에 관한 기록
    • 3.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ㆍ수정ㆍ말소 내역에 관한 기록
    • 4. 개인정보의 위탁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의무 준수 여부
    • 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
    • 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②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손해의 배상)

  • ①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 기타 “을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 기타 “을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“갑”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을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  •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, “갑”이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때에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  • ③ “갑”이 “서비스”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“제13조 (회원의 의무)“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”갑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“을”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.

2026년 11월 01일

“갑”

회사명
사업자번호--
대표자명(직인생략)

“을”

회사명주식회사 샵플링
사업자번호892-88-00654
대표자명최광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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